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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1명으로 제한된다

신속 진료·감염 예방 목적
복지부, 3일부터 본격 시행
응급실 장기 체류 금지도

  • 웹출고시간2017.12.03 16:11:03
  • 최종수정2017.12.03 16:11:03
[충북일보]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2명까지 가능하다.

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 성명·출입목적·입실 및 퇴실일시·연락처와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방안도 마련됐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진행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이다.

이들 센터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의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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