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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외박하자 키우던 고양이 도살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17.12.02 13:13:00
  • 최종수정2017.12.02 13:13:00
[충북일보=청주]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키우던 새끼고양이를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과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1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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