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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택배비 지원하라"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
"안정적인 농가 소득 위해 맞춤형 시책 필요한 시기"

  • 웹출고시간2017.12.02 07:44:51
  • 최종수정2017.12.04 10:33:20
[충북일보]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일 열린 256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여철구(사진) 의원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정시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 의원은 "영동군은 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산물 생산단체의 일부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 단체가 거의 없다"라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 봉화군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외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들어가는 택배비를 지원해줘 농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봉화군은 택배비용이 4000원 이상이면 2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택배비용이 4000원 미만이면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9만7000여건에 3억8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영동군도 농·축·수산물 생산단체뿐만 아니라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도 택배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검토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능하면 관련 조례도 제정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의 비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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