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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9 15:50:02
  • 최종수정2017.11.29 15:50:02
[충북일보] 도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조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명예췌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던 환경미화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고발 행위에 수사처럼 엄격한 확인을 요하게 한다면 내부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도 내부고발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라고 덧붙였다.

도내의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오후 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 집회 등에서 업체의 불법 폐수 무단 방류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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