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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농식품부, 1등급 기준 포대당 3만 원 확정
충북 전체 물량 55.7% 1만9천135t 매입

  • 웹출고시간2017.11.28 18:14:41
  • 최종수정2017.11.28 18:14:41
[충북일보]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액이 1등급 기준 3만 원(40㎏)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을 결정, 40kg 포대당 3만 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간정산액은 40㎏ 기준 △특등 3만990원 △1등 3만 원 △2등 2만8천660원 △3등 2만5천510원이다.

농식품부는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정산액은 지난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농협을 통해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받게 되며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 즉시 중간정산액을 받을 수 있다.

충북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매입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량은 1만9천135t으로, 전체 매입물량 3만4천350t의 55.7%를 차지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12월 27일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향후 쌀값 추이 및 현장여론 등을 감안해 11월 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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