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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법주사 입장료 면제 확정

정상혁 군수-정도 주지스님 협약

  • 웹출고시간2017.11.28 11:47:13
  • 최종수정2017.11.28 16:41:22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민들의 법주사 입장료가 면제된다. 28일 정상혁 보은군수와 정도 주지스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보은] 보은군민의 법주사 입장료(문화재관람료) 면제가 28일 확정됐다. 그동안 충북도 등이 법주사 입장료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현재 법주사 입장료는 어른 4천 원, 청소년·군인 2천 원, 어린이 1천 원이다.

보은군은 법주사 입장료 면제에 대한 보답으로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법주사가 창건된 이후 보은군민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법주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기원하며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정도 주지스님의 큰 용단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정도 주지스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은군과 법주사가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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