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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협 다음달 1일까지 가입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17.11.15 17:08:29
  • 최종수정2017.11.15 17:08:29
[충북일보] NH농협손해보험충북총국(국장 이병욱)은 '인삼'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인삼' 보험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농협은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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