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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결혼하면 5년 후 3천만원 준다

도, 내년부터 전국 최초
'행복결혼공제' 시행
예산안 4조1천832억원 편성
결혼 비용 경감·장기근속 유도

  • 웹출고시간2017.11.13 20:45:40
  • 최종수정2017.11.13 20:45:40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견·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결혼하면 5년 후 3천만 원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총 4조1천832억 원 규모의 '2018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북행복결혼공제'와 같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넣는 형태로 운영된다. 50만 원 중 20만 원은 도·시군이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이 각각 15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30세인 청년이 미혼인 상태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할 경우 5년 뒤 3천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매달 15만 원씩 냈을 때 적용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본인이 낸 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인 5개 군에 있는 소기업에 청년이 취업(정규직)하면 매달 30만 원씩 1년간 지급된다.

30만 원은 소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임금 격차 수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용곡~미원2 등 13개 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430억 원) △괴산~목도간 도로선형개량사업(20억 원) △충주 동량~제천 청풍면 비포장도 정비(20억 원) △노은~북충주lC 국지도(138억 원) △상촌~황간 국지도(67억 원),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5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115억 원) △충주 에코폴리스 정주 여건 개선(14억 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로는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4억5천만 원)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15억 원) △전국소년체전·장애인 학생체전(41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128억7천300만 원), 도의회 청사 건립(80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9개소, 341억6천700만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보다 8.1%인 3천147억 원 증가한 4조 183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7천179억 원, 특별회계는 4천653억 원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29일 360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14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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