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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2 16:54:08
  • 최종수정2017.11.12 16:54:08
[충북일보]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선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교회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같은 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초등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와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발견 다음날인 29일 오후 6시께 청주의 한 상점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2년 전 교제하던 사이로, 5개월 전 다시 만나 2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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