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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24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

최응성 고가·임경업 묘소 등

  • 웹출고시간2017.11.12 14:18:13
  • 최종수정2017.11.12 14:18:1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충주 임경업 묘소' 등 충북도 지정문화재 2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인 공존을 모색하고자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는 이 조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이들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충주 조동리 유적 200m) 이내에서의 건축행위 등 규제를 완화해 문화재 주변 기존 건축물을 기존 범위에서 재·개축을 허용한다.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1구역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2~6구역은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각각 최저 5m와 7.5m 이하에서 최고 17m와 21m 이하로 확대돼 신·증축할 수 있다.

7구역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4곳, 기념물 13곳, 문화재자료 7곳이다.

유형문화재는 이상급 신도비(63호), 최응성 고가(87호),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144호),추평리 삼층석탑(225호)이다.

기념물은 남산성(31호),임경업 묘소(67호),미륵리 요지(100호),주정산 봉수(113호),조동리 유적(126호),부흥사방단적석유구(136호),견학리 토성(137호),우천석·우팽 묘소(140호),이시진 묘소(149호) 외,양능길·양여공 묘소(153호),김세렴 묘소(165호)다.

문화재자료는 연안이씨 쌍효각(46호),문주리 석조여래좌상(48호),지당리 석조여래입상(52호),강천리 석조여래입상(53호),창룡사 다층청석탑(56호),석보군 묘소(84호),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88호)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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