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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와 다른' 文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끝나지 않은 입법 전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지방소멸위기 속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 VS 강화 대격돌

  • 웹출고시간2017.11.09 21:13:14
  • 최종수정2017.11.09 21:13:28
[충북일보] '지방소멸시대' 옥천2선거구 도의원이 인구 감소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 20대 국회 2년 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기로에 놓여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지방산업의 위축을 초래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49.6%가 밀집돼 있다.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31.5%, 1995년 45.3%, 2015년 49.5%로 각종 정책과 법령 시행에도 인구 집중은 심화돼 왔다.

전국 20대 순위 대학 80%,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 예금액 70%, 의료기관 52%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경제·후생지표도 수도권에 쏠려있다.

반면 비수도권인 지방도시들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인구노후도 2.0 이상인 지역을 '소멸가능지역'으로 구분하면 2015년 인구 기준 전국 229개의 시군구의 36.2%, 3천492개의 읍면동 중 40%가 소멸가능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의 경우 단양, 괴산, 옥천, 보은, 영동 등 5개군이 소멸가능지역에 속한다.음성,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입주 영향으로, 증평은 충북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와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이 높아 가까스로 소멸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비수도권 도시들은 소멸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8일 법률안 심사를 예고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른바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거나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은 수도권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지역 현안이다.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완화·폐지하는 법안은 모두 7건이있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박정(파주을) 의원, 한국당 송석준(이천)·정유섭(인천부평갑)·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면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발전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과 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는 별도로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정책 기조"라며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인한 주민 삶의 질 하락,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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