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7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0일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도 6개월간 '전매 금지'

세종 신도시는 현재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불허

  • 웹출고시간2017.11.09 13:54:21
  • 최종수정2017.11.09 13:54:21

대전,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11월 10일부터는 계약일 이후 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되팔기)할 수 없다. 사진은 아파트가 밀집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일대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 유성구
[충북일보=세종] 앞으로는 대전,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계약일부터 6개월간은 분양권을 전매(되팔기)할 수 없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이 추가된 새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규정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단, 청역시장이 과열된 부산의 경우 16개 군·구 가운데 기장군에서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6개 구(남,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서울,세종과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규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금지)가 시행된다.

5대 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처럼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투기지열으로 지정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시 전 지역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제외) △경기 과천,광명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계약 체결 후 약 3년)'까지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세종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대전시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