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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새 아파트 건축비 약간 오른다

CO2 감축 위한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로

  • 웹출고시간2017.11.08 15:10:37
  • 최종수정2017.11.08 15:10:37

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비가 약간 오르면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8일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때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 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 60㎡(약 18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반드시 '1+ 등급 이상'이 되도록 지어야 한다. 현재는 이보다 1단계 낮은 '1등급 이상'으로 돼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등급

ⓒ 국토교통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등 현재 '2등급 이상'으로 돼 있는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의무 사항인 60㎡ 초과 공동주택과 달리 권장 사항이다.

정부가 정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가장 우수한 '1+++'부터 가장 낮은 '7'까지 모두 10단계로 구분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돼 신축 아파트 건축비는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절감돼 장기적으로는 주거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 발생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고시는 현재 30~40%인 신축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50~60%로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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