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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지적장애인 임금 제대로 안주고 18년간 농삿일시켜

음성경찰서, 이번주 초 농장주 구속여부 결정키로

  • 웹출고시간2017.11.05 15:06:45
  • 최종수정2017.11.05 15:06:45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8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농삿일을 시켜온 60대가 입건돼 음성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자신의 집에서 18년간 지적장애 3급인 B(63)씨를 수박, 벼, 깨 등 농삿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상대로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언제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는지, 감금·폭행·협박했는지 등을 3시간 넘게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A씨는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정산해 주려했고,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한편, A씨와 B씨는 수년 전에 음성으로 이사를 왔고, 주소지도 음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돼 있어 음성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음성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A씨와 같은 집안에서 거주하다가 음성으로 이사 오면서 별채(10㎡)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며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딸과도 왕래를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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