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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복지급여 부정 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12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 웹출고시간2017.11.04 13:36:53
  • 최종수정2017.11.04 13:36:5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구성,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한 건전한 복지재정을 운영한다.

또한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맞춤형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각 해당기관에 신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콜센터운영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근절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발굴반은 부적정 수급 예방, 발굴, 홍보의 역할을 맡고, 각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내 의심사례 등을 집중 관찰한다.

환수반은 환수수급 대상자를 관리하며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관리반은 부적정 수급 확인 조사와 교차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방지 역할을 수행, 콜센터운영반은 각 읍·면 부적정 수급 모니터단의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이상인 경우(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730-3312)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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