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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판매중단·회수

  • 웹출고시간2017.11.02 20:51:00
  • 최종수정2017.11.02 20:51:00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람들식품과 초원푸드가 각각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 '정도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 당 100 이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도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는 특징을 지닌 식중독균이다.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에서는 g 당 240, 초원푸드의 '정도 고춧가루' 제품에서는 g 당 144가 검출돼 기준보다 높은 양의 균이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8년 7월 24일까지인 참맛 고추가루와 유통기한 2018년 10월 18일까지인 정도 고춧가루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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