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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2 15:51:02
  • 최종수정2017.11.02 15:51:02
[충북일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경찰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천시의 한 의원 사무장 A(3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면허를 대여한 의사 B(88)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또 다른 의사 C(62)씨와 함께 제천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올해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의사 명의를 A씨에게 대여한 뒤 매달 700만 원의 대여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사 면허가 있었지만, 빚이 많아 파산선고돼 본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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