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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진다(1보)

국정현안조정회의, 특별재난지역 세분화한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 웹출고시간2017.11.02 13:56:50
  • 최종수정2017.11.02 13:56:53
[충북일보] 앞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 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는 피해 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도 개선으로 시·군·구 단위 피해 규모(45억~105억 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천만 원에서 10억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 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된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 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지난 7월 16일 변전실 침수로 약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청주의 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200만 원씩 부담, 보험 가입 시 가구당 1만1천 원의 보험료로 보상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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