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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 찾기' 도내 북부권 확산

'조정계수제' 폐지,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전면 개정 주장

  • 웹출고시간2017.11.01 15:02:22
  • 최종수정2017.11.01 15:02:22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는 1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출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조정계수제'를 개정·폐지하라고 주장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북부권 3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는 1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 등 규제 요소를 타파하고 '조정계수제'를 개정·폐지하고자 3개 시·군(충주·제천·단양)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5년 충주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은 293억원이지만, 정부의 '조정계수제'로 충주댐 출연금 중 75%인 220억원을 다른 지역 댐 지원금으로 퍼다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작 충주댐으로 수몰과 지역개발행위 제한 등 피해가 가장 큰 충주호 주변 댐 지원금은 75억원(25%)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충주댐 출연금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 댐 주변에까지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조정계수제'는 충주호 주변 주민의 몫을 가로챈 것"이라고 분개했다.

연대회의는 2004년 '조정계수제' 도입 전 출연금 대비 46%였던 지원금이 2005년 43%, 2006년 39%, 2007년 35%로 줄었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5%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10여년간 충북도와 관련 지자체, 도내 국회의원 등은 불합리한 제도와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 도내 각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은 조정계수제 개정 또는 폐지와 출연금의 이익금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제천에서 충주·제천·단양 등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용수와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댐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규칙'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임청 대표는 "북부권 3개 시·군 주민들이 힘을 합해 '조정계수제 폐지' 등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충주지역 3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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