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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발표

페널티 강화·부서 연대책임 등 6개 부문

  • 웹출고시간2017.10.30 16:34:58
  • 최종수정2017.10.30 16:34:58
[충북일보=청주]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본인의 승진 제한은 물론 부서원들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게 됐다.

청주시는 30일 공직사회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날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앞서 시가 구성한 공직기강 확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비위 공무원 페널티 강화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 △인성검사 도입 추진과 인성·청렴의식 강화 △공직 비위 사전예방 활동 강화 △소통과 내부통제 강화 △공직 비위 사후관리 철저 등 6개 부문이다.

먼저 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와 인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징계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징계는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한다.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도 본격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속 관리자의 근무성적평정 감점, 징계 사안에 따른 인사 전보 조처, 시정평가 부서 감점과 등급 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 등의 처분을 내린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서 단위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시정평가에서 부서 감점과 등급 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명령, 실국소청별 자체 직원교육 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신규공무원의 임용 전 인성검사도 실시한다.

이미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인성테스트를 시행해 향후 부서배치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청렴 교육은 전 직원이 7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게릴라성 감찰도 강화한다.

부서별로 직원 2명은 청렴지킴이로 지정된다.

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직 비위 징계 현황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하고, 비위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은 "최근 일어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너진 청주시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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