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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체납액 징수 '총력'…12월까지 합동징수반 편성, 번호판 영치 등 실시
지방세 23억5천300만원·세외수입 22억1천200만원 등 총 45억6천500만원 체납

  • 웹출고시간2017.10.30 10:47:56
  • 최종수정2017.10.30 10:47:5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의 현재까지 체납액은 지방세 23억5천300만 원, 세외수입 22억1천200만 원을 더해 총 45억6천500만 원이다.

적지 않은 이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이 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제한과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과 급여와 예금압류 등의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명을 특별 관리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에도 전념한다.

특히 이번 기간 중에는 일부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과 함께 공매를 실시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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