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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8 16:22:57
  • 최종수정2017.10.28 16:22: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 겨울 기상이변으로 발생 가능한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충청도와 시가 보험료의 85%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다. 가입가능 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등 14개다.

인삼, 양파보험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며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인삼 1천㎡, 양파 1천500㎡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은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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