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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6 17:59:35
  • 최종수정2017.10.26 17:59: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사 무마를 위해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조처를 내렸다.

시의회 윤리위의 결정은 27일 열리는 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황영호 의장이 A의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가 마무리된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A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기자에게 200만원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달 20일 취하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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