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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무상급식 국고 지원 필요"

유은혜 의원, 교육청·지자체간 분담 비율 제각각
'학교급식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웹출고시간2017.10.25 21:01:00
  • 최종수정2017.10.25 21:01:00
[충북일보]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시병) 의원은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57만9천500명 가운데 74.1%인 2만9천40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88.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55.3%)였다.

충북은 18만2천 명 가운데 76.4%인 13만9천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무상급식 실시율이 50%대에 그친 울산, 경남, 대구지역의 경우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각각 85%, 82.2%, 77.9% 로 지자체 예산대비 약 4배 정도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교육청 재원부담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4.2%였다.

충북은 무상급식 재원 1천54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63.9%(674억 원)를 부담하고 있으며 14.4%(152억 원)는 도가, 21.6%(228억 원)는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는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재정부담 주체들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고르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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