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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혐'이 된 견공… "처벌 강화" vs "우리가 죄인이냐"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확산
도내 반려견 증가에 사고도 ↑
유기견까지 ↑ 2차 피해 우려

  • 웹출고시간2017.10.25 21:05:50
  • 최종수정2017.10.25 21:06:18
[충북일보] 잇따라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소식에 공포를 넘어 '혐오'까지 번지고 있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2014년 80건, 2015년 80건, 2016년 83건, 올해 6월 기준 46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모두 28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자 여론은 '견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맹견을 제외하고는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맹견일 경우 이를 어길 시 견주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 시 맹견을 따로 분류해 등록하지 않는 데다 맹견의 범위가 애매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

김모(여·43·청주시 분평동)씨는 "평소에도 개를 무서워했는데, 개 물림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최근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보면 피해 다닌다"며 "견주를 처벌하든,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키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여년간 개를 키운 정모(여·55)씨는 "오랜 기간 반려동물을 키웠지만, 최근에는 개를 산책시키기조차 조심스럽다"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 반려인들로 인해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개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버려진 반려견이 들개로 변해 농가에 침입하는 사례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영동군 매곡면의 한 민간 고양이보호시설에 맹견으로 지정된 핏불테리어 2마리가 침입, 고양이 9마리를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들은 모두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었다.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유기견까지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도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2015년 3천9마리, 2016년 2천539마리 등 5천548마리.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과 2015년 이전 등록 반려견까지 더한다면 최소 1만여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버려진 반려견은 2015년 2천180마리, 2016년 2천730마리 등 모두 4천910마리에 달한다.

청주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맹견의 종(種)이 애매한 데다, 입마개 착용 등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개들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과실치상, 물어 숨지게 했을 경우 과실치사 등으로 견주를 민·형사상 고소할 수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재로서는 견주만의 잘못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 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하고 확실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반려인들의 펫티켓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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