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4대 동거가구, 직계 존속 100세 이상인 가구 월 1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7.10.25 16:13:37
  • 최종수정2017.10.25 16:13:3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효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과 장려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효행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4대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비속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3대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 출생에 따라 4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4대 가구로 인정해 효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효도수당도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현재 4대 동거가구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27가구가 효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충주시의 100세 이상 거주자는 19명으로 이중 8명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는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