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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해치는 반려견… 머나먼 '짝꿍의 길'

도내 개 물림 사고 연간 80건 다치거나 숨져… 패혈증 위험도
청주 무심천 출입금지 유명무실… 입마개 없는 대형견 부지기수
시민 "목줄 언제 놓칠지 몰라"·市 "반려인 항의에 단속 어려워"
'펫티켓 준수' 필요성 대두

  • 웹출고시간2017.10.23 21:11:31
  • 최종수정2017.10.23 21:11:31

23일 청주무심천체육공원 입구에 대형견 출입 시 입마개·목줄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최근 맹견에게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도내에서도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에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20일 단양군 영춘면의 한 마을에서 A(52)씨가 대형 반려견에 다리를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대형견은 몸무게 45~60㎏에 달하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으로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대형견이지만, 순한 성격 탓에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지 않는 종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에는 2살 된 여자아이가 집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숨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는 목줄에 메어 있는 상태였으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핏불테리어는 호전적 성향 때문에 주로 투견으로 길러지는 맹견에 속하는 종이다.

최근 3년간 도내 '개 물림' 사고는 △2014년 80건 △2015년 80건 △2016년 83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동안 도내에서 '개 물림' 사고로 인해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22명으로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5천4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관련 규제 등이 없어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물리는 것만으로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다.

청주지역의 경우 무심천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한때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된 적도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김모(29·청주시 신봉동)씨는 "저녁마다 무심천에서 운동하는데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목줄을 하고 있어도 언제 놓칠지 모르니 무서워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무심천체육공원(청주롤러스케이트장)도 입마개·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의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단속반은 없을뿐더러 입마개를 한 대형견을 목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산책로에서 개를 피해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무심천 산책로의 반려견 출입을 막거나 목줄 착용 의무 등에 대한 정확한 조례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동물보호법으로 단속을 한다 해도 반려인들의 항의가 거세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수의사는 "개가 사람에게 공격성을 띠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뤄지는 동시에 견주들이 남을 배려하는 '펫티켓(Petiquette·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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