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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추행 신고했나"피해자 찾아가 행패 교육공무원 입건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방해 혐의 입건 A팀장 직위해제
"피해자 성추행 때 제대로 조치 안 해 2차 피해 발생"

  • 웹출고시간2017.10.21 15:39:50
  • 최종수정2017.10.22 14:21:44
[충북일보]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 부리다가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옥천교육지원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입건된 A팀장을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 B씨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께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해 놨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연루된 A씨를 두고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오다 2차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2차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받은 강제추행 내용은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었고,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2차 범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어서 규정에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 사건 처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그에 맞춰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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