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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9 18:00:43
  • 최종수정2017.10.19 18:00:4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호텔 8층 객실 1곳을 1억4천410만 원에 분양받은 계약자 A(여·43)씨는 분양사 대표 B(53)씨를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분양하면서 안심보증서에 실투자금 대비 10.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수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엄연한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계약 당시 확정수익금보장과 분양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 준공 후 3개월 내 2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데다 호텔 허위분양으로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분양사 대표 B씨가 분양계약서에 첨부한 안심보증서에는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10년간 분양가의 60% 금액 중도금 무이자, 확정수익금 보장을 위한 20억 원 예치 등이 적혀 있다.

이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4월 13일 준공한 뒤 객실 300곳 중 240곳을 개인에게 분양했다. 나머지 60곳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호텔건립을 함께 추진했던 주주들도 검찰에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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