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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9 16:22:11
  • 최종수정2017.10.19 16:22:11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가짜 마약 판매를 시도한 A(20)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광고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친구인 이들은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한 가짜 필로폰 100g을 1천300만 원에 판매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부터 마약류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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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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