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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 9월분 재산세 기한 내 징수율 91% 넘어

부과액 28억7천800만원 중 26억2천300만 원 징수, 91.1% 기록

  • 웹출고시간2017.10.17 14:29:50
  • 최종수정2017.10.17 14:29:5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지난 9월에 부과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91%를 넘어섰다.

군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분에 대해 올해 9월 재산세 28억7천800만 원을 부과, 이 중 26억2천3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91.1%를 기록했다.

지난해 90.4%, 24억2천만 원에 비해 0.7%, 2억3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과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천읍이 92.7%의 징수실적을 보이며 징수율을 견인했고, 군서면과 동이면이 90.8%와 89.8%로 그 뒤를 이었다.

총 부과건수는 4만376건으로,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3만7천785건에 25억8천600만 원을 부과, 23억6천100만 원을 징수해 91.3%, 주택분은2천591건에 2억9천200만 원을 부과, 2억6천2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2% 상승, 부과세액이 작년보다 7% 정도 증가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처럼 재산세 징수율이 호조를 보인 것은 60회에 걸친 전광판 표출, 1만여건의 납부안내 SMS 발송, 행정차량을 이용한 5회의 가두방송 등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높은 자발적 납세의식 상승이 징수율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며 "더욱더 건전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전 군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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