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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권 3개 시·군, 내달부터 3개월간 수렵장 개장

11월1일~2018년1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 6억6천700만원 수입

  • 웹출고시간2017.10.15 14:07:57
  • 최종수정2017.10.15 14:08:02
[충북일보]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 3개 시·군이 다음 달부터 수렵장을 동시에 개장한다.

3개 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1월1일 제외) 수렵장 설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북부권에서 수렵장이 개장하는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들 시·군이 승인한 수렵 인원은 충주시 1천100여 명, 제천시 720여 명, 단양군 350여 명 등 모두 2천180여 명이다.

사용료 수입은 충주시가 3억6천만원, 제천시가 2억1천만원, 단양군이 9천700만원 등 총6억6천700만원이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이다.

수렵장 면적은 충주시 785.693㎢(전체면적의 79.9%), 제천시 424.4㎢(48.1%), 단양군 780.82㎢(62.5%)이다.

수렵 금지 구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보호구역과 시·도 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이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과 수량은 적색포획승인권이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20마리이고,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38마리다.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시간에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수렵인들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지만, 등산객들도 될 수 있으면 입산을 자제하는 등 조심해야 한다"며 "등산객도 원색 계통을 입어 오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야간 등산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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