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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주민 "마을 입구 축사신축 결사반대"

마을 관문에 허가 해 준 옥천군에 강력히 취소촉구
옥천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했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7.10.11 18:06:45
  • 최종수정2017.10.11 18:06:45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중인 축사와 관련 반대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마을 관문에 축사가 왠 말입니까. 신축을 결사 반대 합니다."

옥천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중인 축사 때문에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옥천군과 동이면 세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축사는 지난 2016년 7월 대지 2천632㎡, 축사 608㎡(축사 2동, 퇴비사 1동) 규모로 허가를 받아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마을 한 가운데 있는 2개의 축사로 인해 소음, 악취 등으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축사가 마을 입구에 신축하고 있어 환경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축사신축을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가 직선거리 100m 때 허가를 받아 놓고 200m로 변경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례가 바뀌기 전에 축사를 지어도 문제인데 조례가 엄연히 바뀐 후인데도 쉬쉬하면서 과거에 받아 둔 허가로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음성군은 조례효력을 허가신청 접수일이 아닌 기준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옥천군과 달라도 너무 달라 인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마을 입구 신축 축사.

ⓒ 손근방기자
이어 이들은 "옥천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변 경관문제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불허 의견을 냈으면 다른 곳에 축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여기에 국토계획법에 농림지역이고 지목이 과일농사를 하는 토지인데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데도 10여m 안쪽으로 들여 짓겠다는 조건으로 허가 해 준 것도 모자라 상위법은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하고 있는 옥천군의 탁상행정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고, 귀촌한 주민들 조차도 집을 팔려고 내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급기야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옥천군을 항의 방문해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인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귀촌한 K모(70·동이면 세산리)씨는 "교통과 정주여건이 좋아 대전에서 옥천으로 귀촌했는데 축사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당장 집을 팔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며 "옥천군과 축사주인은 주민들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며 만약 그래도 건축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은 물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축사 인·허가 당시 관련법을 따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다만 건축주에게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 볼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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