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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7.09.25 10:55:10
  • 최종수정2017.09.25 10:55:1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로 4만3천237건 29억358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한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이번달 말까지이나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월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만2천512건 28억1천859만원, 주택분 725건 8천499만원으로 전년 재산세 26억7천709만원 대비 8.46%가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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