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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조5천억원대 도금고 지정 착수

28일 제안응모 금융기관 설명회
11월 중 심의 거쳐 1·2금고 지정

  • 웹출고시간2017.09.22 13:09:49
  • 최종수정2017.09.24 18:14:42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4년간 도금고를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연말로 현재 도금고 운영을 맡아온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22일 도금고 제안모집 공고를 냈다.

도금고로 지정되면 각종 세입금의 수납·세출금의 출납을 비롯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지급, 기타 도에서 금고업무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취급하게 된다.

도는 오는 28일 제안응모 예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뒤 11월 2일부터 이틀 동안 금고은행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충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위 금융기관은 제1금고로, 2위 금융기관은 제2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1금고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농어촌개발기금, 소방), 기금 1개(지역개발기금)을 향후 4년 간 담당하게 된다.

2금고에서는 특별회계 4개(광역교통시설,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충청북도균형발전), 기금 13개(통합관리, 투자진흥, 남북교류협력, 양성평등, 중소기업육성, 자활, 사회복지, 청소년육성, 재난관리, 농촌전문인력육성, 식품진흥, 환경보전, 체육진흥)를 담당한다.

평가는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경쟁에 의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17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2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9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와 규정적용으로 차기 도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우량한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2017년 도금고는 농협중앙회가 제1금고를, 신한은행이 제2금고를 맡아 운영해왔다. 올해 충북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4천480억 원, 특별회계 4천205억 원, 기금 7천294억 원으로 총 4조5천979억 원에 이른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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