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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충북 모 지역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7.09.17 16:24:51
  • 최종수정2017.09.17 16:24:51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충북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7)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정관을 임의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천여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물품을 돌리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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