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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7 14:16:32
  • 최종수정2017.09.17 14:16:32
[충북일보]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은 도내 11개의 시·군이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수입 농산물과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에서 원산지 미표시를 발견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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