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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구형

찬조금 명목 20만 원 건넨 혐의

  • 웹출고시간2017.09.06 18:10:15
  • 최종수정2017.09.06 18:10:57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6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찬조금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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