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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장 임명 찬반양론 격화

시,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임명 검토 중
노조 및 약사 등은 다양한 업무처리에 어려움 많을 것, 우려표명

  • 웹출고시간2017.09.05 17:42:56
  • 최종수정2017.09.05 17:42:5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시 보건소장직에 대한 의사 임명 검토를 두고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시는 현재 보건소장직 의사 공모여부를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내부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의사 임명을 반대한다며 시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에서 의사를 소장으로 공모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전임 소장을 도에서 받을 때 노조와 협의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인사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파견 형식이던 종전 보건소장은 지난 7월말 명예 퇴직한 상태며 시는 지난 8월 16일자로 조종휘 사무관을 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노조는 "이근규 시장은 지난 몇 년 간 외부인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유치전문관, 정책보좌관, 전략사업전문관 등을 채용해왔다"며 "시는 보건소장의 개방형 직위공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지역 의료계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근규 시장 역시 각종 모임 등에서 이를 거론하며 의견을 수렴 중인데다 조만간 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까지 갖는다.

전국 각 보건소 소장의 의사 VS 비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8일 인권위에서 열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를 재차 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제천시의사협회 소속인 한 개업의는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메르스 사태만 돌아봐도 의사 출신 소장 임용이 요구된다"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은 나날이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약사는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사 출신 소장이 필요하지만 제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도 "보건소가 하는 일은 진료 목적뿐만 아니라 예방, 위생, 지도단속 등 다양하다"며 "평생 진료업무만 보던 의사가 행정이나 조직 관리에 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할 것이며 보건소 업무인 의료기관 단속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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