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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 당 7천920원, 올해보다 5%↑

정부 최저임금보다 390원 많으나 4개 시·도 중 가장 적어

  • 웹출고시간2017.09.03 16:35:10
  • 최종수정2017.09.03 17:02:48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추이.

ⓒ 최저임금위원회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 당 7천920 원(월 165만 5천280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7천540 원인 올해보다 380 원(5.0%),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7천530 원보다는 390 원(5.2%) 많은 것이다.

하지만 3일까지 결정된 4개 시·도(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남이 7천764 원에서 8천935 원으로 1천171 원(15.1%), 경기는 7천910 원에서 8천900 원으로 990 원(12.5%), 광주는 8천410 원에서 8천840 원으로 430 원(5.1%) 올랐다.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시급)

ⓒ 각 지자체
생활임금은 세종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300여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서울·경기 등 일부 시·도는 2019년에는 생활임금을 1만 원대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정하는 생활임금은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6천470 원보다 1천 60원(16.4%) 많은 7천530 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7.3%)의 2배가 넘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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