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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만 엄격한 감염관리 '탁상 법안'

한국당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논란
형사처벌·과태료 등 규정 신설
도내 의료계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함께 조심해야" 지적

  • 웹출고시간2017.08.31 21:08:29
  • 최종수정2017.08.31 21:19:39

31일 환자, 보호자 1명, 의료진 이외 출입이 제한된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과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오히려 의료진을 옥죄고 있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있어 '국회의 탁상공론', '의료진에 책임 전가'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의료진의 족쇄가 되는 법안은 지난 8월 25일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로 인해 신생아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사태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의 정기적 건강검진과 감염병에 걸린 의료진을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즉, 감염병에 걸린 의료진은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경제권 침해',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는 아니지만, 이 같은 법안이 생겨난다면 의료진들은 감염 환자를 돌볼 때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감염내과·응급의학과 등 직접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분과에 대한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 A종합병원 관계자도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보다 의료진을 압박하는 법안만 생겨나는 것 같다"며 "비활동성 감염병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은 탁상공론이자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실 출입제한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나, 의료진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실 출입 보호자 등의 명부 기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 위반 △응급장비 설치·변경 미신고 △구급차 운행 연한 초과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응급실 출입관리는 엄격히 한다 해도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며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함께 조심해야 하는데 법안 자체가 의료진에게만 엄격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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