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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도로 1천859m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다

6개 초등·어린이집 주변,일부 지역 교통혼잡 심할 듯

  • 웹출고시간2017.08.28 14:51:41
  • 최종수정2017.08.28 19:06:35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6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도로 1천859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해당 구간에서 불법주정차,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을 하다 적발되면 6만~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종시는 28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시설 주변 주요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9월 14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25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 세종시
해당 시설은 △코끼리어린이집(도움3로 68) △나래초등학교(달빛1로 108) △두루초등학교(만남로 227) △좋은나무어린이집(조치원읍 문화6길 6) △소정초등학교(소정면 학교말길 10)

△솔비타어린이집(도움8로 11-20)이다. 지정 범위는 이들 시설로부터 반경 300m이내에 있는 주요 도로(총연장 1천859m)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차량 속도는 시속 30㎞이하로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6만원 △속도 위반 6만~12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상가 앞에 있는 솔비타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경우 복합시설 신축 공사로 인해 조만간 인근 정부청사 7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이어서,극심한 교통 혼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044-300-5534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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