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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난무… 인형뽑기방 규제 '있으나 마나'

영업시간 오전 9시~밤 12시… 24시간 영업 '불법'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에도 버젓이 출입
5천 원으로 제한된 경품지급액 넘는 곳이 대부분

  • 웹출고시간2017.08.27 20:39:39
  • 최종수정2017.08.27 20:55:01

25일 밤 12시 45분께 상당구 금천동 용담광장의 한 인형뽑기 방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제지없이 청소년이 인형뽑기 방에 출입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불법영업이 여전해 청소년 탈선이나 각종 도난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속하는 인형뽑기 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 방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밤 12시다.

청소년 입장은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지급되는 경품가격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25일 밤 12시께 찾은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문을 닫지 않은 인형뽑기 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성안길에 이어 밤 12시 40분께 찾은 상당구 금천동 용담광장의 인형뽑기 방도 문이 개방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25일 밤 12시 48분 상당구 금천동 용담광장의 한 인형뽑기 방에서 청소년이 크레인 게임기를 바라보고 있다.

ⓒ 조성현기자
관리자 없이 문이 열려 있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천 원이 넘는 인형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손종은(29)씨는 밤늦게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집에 가는 길에 자주 인형뽑기 방에 들른다고 말했다.

그는 "번화가에 근처에 있는 인형뽑기 방들은 다 24시간 동안 문이 열려있어 영업시간이 있는 줄 몰랐다"며 "무인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영업시간이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인형뽑기 방에는 김씨 외에도 몇몇의 사람들이 인형뽑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도 보였다.

이 학생은 "아무도 출입을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26일 새벽 1시 25분 서원구 충북대학교 인근 한 인형뽑기 방이 영업시간을 초과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26일 새벽 1시께 서원구 충북대학교 인근 번화가에 있는 인형뽑기 방도 상황은 별 반 다르지 않았다.

청주시 각 구청과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청주의 인형뽑기 방 불법행위 단속은 총 27건이다.

단속 기준은 △경품기준(5천 원 이상 경품제공 여부) △크레인 개·변조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영업시간 △등록증 부착 여부 등이다.

관리자가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자칫 사행성 게임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 구청에서 인형뽑기 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2~3 번씩 나가고 있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 있다"며 "단속은 구청 내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경찰의 도움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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