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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31 17:55:53
  • 최종수정2017.08.31 17:55:53

김경식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최근 들어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젠더폭력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이 있는데, 젠더폭력은 대개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폭력과 같은 신종 성폭력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젠더폭력이 극심해지면서 이러한 용어가 새로이 등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젠더폭력 대부분이 과거에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폭력이 가족이나 부부,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로 치부되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화, 흉포화 되어 가고, 특히 지난해 5월 포스트잇 추모를 일으켰던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젠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공약을 통해 '성 평등 대한민국'을 표명하며, 특히 '젠더폭력'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도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말까지를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등 기존 여성 치안정책 내실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신종 여성범죄 대응 강화, 취약환경 개선 등 여성안심 환경 조성으로 여성 치안정책을 '젠더폭력 근절'로 종합해 체계적이고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찰도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상대 성(性)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차별'적인 문화, 관습, 인식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나의 가족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젠더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젠더폭력 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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