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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2 17:06:30
  • 최종수정2017.08.22 18:38:12

청주시 상당구가 운영하고 있는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창구'에서 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상당구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창구'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당구는 지난 3일부터 창구를 운영, 첫날에만 4건의 측량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측량신청이 접수됐고, 상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구를 방문하면 지적측량 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상당구 관계자는 "수해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수해피해 지역 우선 처리를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당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해 현재까지 5건, 측량 수수료 352만4천 원의 50%인 176만1천 원을 감면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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