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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 아파트 공시가격,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올해 5월까지 신증축된 단독주택도 지자체 별로 접수

  • 웹출고시간2017.08.13 15:22:14
  • 최종수정2017.08.13 15:22:14

전국에서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이 지난 11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월부터 7천481 가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2-2생활권(새롬동)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전국 공동주택의 2017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이 지난 11일 나왔다.

새로 지어져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 가격공시에서 제외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집 주인 등 이해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까지 가격 조정 여부가 확정된다. ☏1644-2828

한편 세종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 들어 5월말까지 신증축, 분할, 합병 등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안(6월 1일 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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