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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명씩 아이들이 사라진다

올해 들어 충북 353명 실종… 6명은 미발견
휴가철인 7~8월 마트·놀이공원 등 '요주의'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 예방수칙 인지해야"

  • 웹출고시간2017.08.08 20:26:28
  • 최종수정2017.08.09 09:51:32
[충북일보] 여름 휴가지에서 일어나기 쉬운 아동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아동실종은 대부분 한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도내 실종아동(가출 포함) 신고 건수는 2013년 482명, 2014년 606명, 2015년 578명, 2016년 568명으로 하루 1.5명~1.6명씩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도내 실종아동 건수는 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 많았다.

미발견 아동도 지난해 4명이었지만 올해는 6명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실종은 주로 나들이철인 5~6월과 여름방학·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하고 있다.

실종 장소는 쇼핑센터나 마트, 집 근처, 놀이공원 순으로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실종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아동실종예방 수칙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6가지 수칙으로 △휴가지에서 먼저 미아보호소의 위치 확인하기 △반드시 자녀와 함께 다니기 △이동할 때는 항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다니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멈춰서 생각하기 △명찰을 착용한 직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할 때는 크게 외치기가 있다.

강나현 실종아동전문기관 예방홍보팀 대리는 "아동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실종 예방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만약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고 부모의 이름과 자기 이름, 부모 연락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오지 않으면 182 또는 112로 전화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며 "부모와 아동이 언제, 어디서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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