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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7 16:33:44
  • 최종수정2017.08.07 16:33:4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6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이 물질들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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