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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개한 불법 도축-③생계수단vs동물복지

'동물복지 도축장' 도입 검토 목소리
업주 "오랜 기간 이어온 생계… 사람이 먼저"
동물보호단체 "인도적 방법으로 생명 취해야"

  • 웹출고시간2017.08.07 20:36:34
  • 최종수정2017.08.07 20:36:56
[충북일보] 불법도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대립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법도축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소규모 도계·도축장 설치, 자가도축(현재 불법도축) 등을 요구하는 반면, 동물단체는 허가된 도축장에서 위생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가축 도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도축을 하는 이들은 생계형이 주를 이룬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작은 철창에 닭과 토끼를 몰아넣고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도축해 판매한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다.

개(식용견)도 마찬가지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만 해도 몇 년 전까지 개를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서야 도축장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도축된 개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다만, 개의 경우 도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불법도축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법제정 이전부터 운영을 해왔다는 이유로 불법도축은 물론 도축된 개를 팔고 있다. 게다가 이미 이들의 생계수단이 돼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서 도계업을 하는 A(60)씨는 "시장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건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수십 년 간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위생이나 동물보호를 이유로 사람에게 이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다른 상인들도 "이 방법(불법도축)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있으니 계속하는 것"이라며 "동물보단 사람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동물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물도 생명이라는 이유에서다. 동물단체는 '동물복지 도축장'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 도축장은 선진국 등에서 가축을 인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독일의 경우 동물보호도축법을 제정해 도축장 동물 관리, 동물 기절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단체도 도축 시 가축마다 정해진 도축방법에 따라 동물들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도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소·돼지·닭·토끼 등 가축마다 전살법(電殺法·300~500v의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법) 등의 도축 방법이 정해져 있다"며 "불법도축은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 등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이긴 하지만,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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