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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 위·변조한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웹출고시간2017.08.06 13:58:19
  • 최종수정2017.08.06 13:58:19
[충북일보] 앞으로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얼음·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축산물 수입 시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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